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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7 2018나5097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금원은 이 사건 대여금을 포함하여 합계 5억 1,200만 원(= 2007. 7. 24.부터 2007. 12. 31.까지 송금한 돈 6,200만 원 원고가 피고의 아들 E 명의 계좌에서 인출한 돈 2억 3,000만 원 이 사건 대여금 2억 2,000만 원)인데 원고로부터 그 중 2억 9,900만 원을 변제받고, 2억 1,000만 원의 채권을 D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 및 D에게 지급한 금원은 자신의 채무 변제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2007. 11. 21. E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로 1,200만 원이, 피고 명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로 2007. 11. 22. 1,000만 원, 2007. 11. 29. 2,000만 원, 2007. 12. 24. 2,000만 원이 각 입금된 사실, 피고가 2007. 12. 27. 원고에게 22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당심의 F조합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E 명의 계좌에서 2억 3,000만 원을 인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합계 5억 1,2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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