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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09 2018가단7360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차전8284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5. 9. 사실혼관계에 있는 C의 계좌에서 원고의 처 D의 계좌로 2,5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차전8284호로 이 사건 금원에 근거하여 대여금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 지급명령신청서의 청구원인에 기재된 “2017. 5. 19.”은 “2017. 5. 9.”의 오기로 보인다.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7. 12. 5. 지급명령결정(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원고가 2017. 12. 11.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이의하지 않음으로써 위 지급명령이 2017. 12. 27.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5. 6. 19. D의 계좌에서 C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금원은 2015. 6. 19. 원고가 처 D의 계좌에서 피고가 지정한 C의 계좌로 송금하여 대여한 500만 원과 그 무렵 원고의 소외 E, F에 대한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함으로써 대여한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의 대여금에 대한 변제금과 원고가 피고에게 G 공사 및 H 공사를 수주받게 해 준 것에 대한 사례금 1,500만 원을 합하여 송금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채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금원은 대여금이고, 2015. 6. 19.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아 차용하였으나 2016. 5. 3.경 이를 모두 현금으로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은 정당하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피고가 C의 계좌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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