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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2 2017가합1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9,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이유

갑 1호증(피고는 제2회 변론기일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가 제3회 변론기일에서 이를 취소하였으나, 위 성립인정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취소는 효력이 없다), 갑 2호증(피고의 인영부분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인영이 피고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하여 날인된 것으로서 위 문서는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갑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6. 4.부터 2007. 7. 13.까지 5차례에 걸쳐 원고의 모 C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또는 피고가 당시 운영하고 있던 D병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합계 9,920만 원을 변제기 2007. 9. 30.(다만 위 돈 중 5,000만 원에 대해서는 2007. 7. 25.까지),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원고는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대여금에 관한 차용증(갑 1호증)을 작성할 당시 합계 9,400만 원을 빌려준 상태에서 며칠 뒤 600만 원(원고는 500만 원을 더 빌려주기로 하였다고 하나 오기로 보인다

)을 더 빌려주기로 하고 총 1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위 차용증을 미리 작성하였다는 것인데, 그 후 원고는 2007. 7. 13. 원고의 모 C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실제로 520만 원만을 더 송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9,920만 원(9,400만 원 520만 원)만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원고는 2007. 8. 3.부터 2007. 9. 28.까지 5차례에 걸쳐 원고의 모 C 또는 원고의 처 E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합계 1억 4,5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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