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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2 2015나31091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1. 1. 31.경 피고의 C에 대한 700만 원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 C가 원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2가소188908 사건에서 2003. 5. 23. 원고로 하여금 C에게 7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같은 해

6. 24. 확정된 사실, C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소를 제기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소16159 사건에서 2013. 6. 19. 원고로 하여금 C에게 70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이 성립된 사실, 원고는 위 조정에 따라 2014. 1. 31. C에게 700만 원의 지급을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가 C에게 부담하는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이하 ‘이 사건 구상금’이라고 한다) 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을 받았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무도 면책되었다.

나. 판단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 회생법 제565조 본문에 따라 파산자에 대한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모두 그 책임이 소멸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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