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이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8가소47203호로 연대보증채무(이하 ‘이 사건 보증채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8. 8. 12.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같은 달 29일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파산, 면책 신청을 하여 이 법원 2008하단4138호로 2009. 9. 30. 파산선고를, 같은 법원 2008하면4142호로 2010. 7. 7. 면책결정을 받았고, 이는 2010. 7. 23. 확정되었다.
다. 그런데 원고는 위 파산, 면책신청을 하면서 2008. 11. 27.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증채무의 부채확인서를 발급받아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였지만, 채권자 주소란에 피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피고는 누락된 채로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보증채무를 누락한 것은 단순히 착오에 의한 것이지 악의로 한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 회생법 제566조에 의한 면책의 효과가 이 사건 보증채무에도 미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면책 결정 이전에 이 사건 보증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같은 법 제566조 제7호에 의하여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다툰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