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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27 2020가단4808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 4. 20. 선고 2010가소71667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가소71667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진행하여 2011. 4. 20. ‘원고는 피고에게 1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3.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단1364, 2014하면1364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4. 11. 28.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4. 12. 16.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고 한다)은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 한다) 제423조에서 정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원고는 채무자 회생법 제566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된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악의로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채무자 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채무자 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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