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 4. 20. 선고 2010가소71667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가소71667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진행하여 2011. 4. 20. ‘원고는 피고에게 1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3.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단1364, 2014하면1364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4. 11. 28.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4. 12. 16.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고 한다)은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 한다) 제423조에서 정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원고는 채무자 회생법 제566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된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악의로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채무자 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채무자 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