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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9 2020가단327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3. 8. 28. 선고 2013가소27214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2013가소27214호로 C과 원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8. 28.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와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6,472, 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하고,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13. 9. 17.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3하단3977호, 2013하면3977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3. 24. 파산선고결정을, 2014. 5. 14.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각 받았고, 위 각 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은 원고가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누락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 한다) 제423조에서 정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원고는 채무자 회생법 제566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된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악의로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채무자 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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