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3. 8. 28. 선고 2013가소27214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2013가소27214호로 C과 원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8. 28.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와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6,472, 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하고,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13. 9. 17.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3하단3977호, 2013하면3977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3. 24. 파산선고결정을, 2014. 5. 14.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각 받았고, 위 각 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은 원고가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누락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 한다) 제423조에서 정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원고는 채무자 회생법 제566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된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악의로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채무자 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법 제5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