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0. 25.경 피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원금 680만 원, 보증기한 2015. 10. 23.로 된 신용보증약정서를 담보로 제공하여 안중농협으로부터 8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는 2012. 5.경 신용회복위원회에 안중농협을 포함한 3개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에 대해 채무조정을 신청하였다.
신용회복위원회는 2012. 7.경 안중농협에 위 대출금이 보증부대출에 해당하여 채무조정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통보와 함께 신용회복지원 승인조건에 따라 변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피고가 2012. 9. 3. 안중농협에게 위 대출금의 잔액 중 피고의 보증비율에 상당하는 원리금 등 합계 5,104,926원을 대위변제하고 원고에 대해 위 대위변제금 상당의 구상금(이하 ‘이 사건 구상금’이라고 한다) 채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구상금 채권이 포함된 채무조정 수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함에 따라 2012. 12. 7.경 안중농협에 대한 대여금 채무 잔액,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무 등 총 4개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등에 대하여 96개월 동안 월 11만 원 정도를 상환하는 것으로 채무조정안이 수정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2. 12.경부터 2013. 12.경까지 약 1년 동안 신용회복위원회에 위 채무조정안에 따른 상환금을 납부해 왔다.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원고로부터 총 635,448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5. 6. 24. 수원지방법원 2015하면3106호, 2015하단3016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6. 7. 26. 면책결정을 받았다.
위 면책결정은 2016. 8. 10.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파산 및 면책 사건의 채권자 목록에는 피고 및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