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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8.23 2016가단104978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12. 16. 소외 C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의 미등기건물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8,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2014. 12.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5. 2.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D 명의로 채권최고액 7,500만 원, 채무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D의 신청에 따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E로 개시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받아 2016. 5. 13. 그 대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으로는 그 소유자(민법상 원칙적으로는 등기명의자)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건물을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점유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도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1521 판결 참조). 또한,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그 양수인이 건물부지 역시 아울러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명의자가 아닌 자로서는 실제로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자로는 볼 수 없다

대법원 2003.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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