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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9.10.01 2018가단1525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영덕군 C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1998. 5.경 D로부터 경북 영덕군 C 대 4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주택 24.12㎡(미등기 건물,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400만 원에 매수하였고,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생활하여 오고 있다.

나. 피고는 2008. 6. 27. E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매절차가 진행되어 원고는 2018. 4. 9.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차임 상당액은 월 56,58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으로는 그 소유자(민법상 원칙적으로는 등기명의자)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건물을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점유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도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1521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다52706, 52713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주택의 철거처분권자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8. 4. 9.부터 이 사건 주택의 철거 시까지 월 56,58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미리 청구할 필요도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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