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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8 2017나212485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C 답 2,572㎡ 중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남양주시 C 답 2,57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매각허가를 받아 2016. 7. 18.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2016. 7. 21.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아래 나항 기재 각 건물은 위 경매목적물에서 제외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3㎡ 부분에 정자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48㎡ 부분에 목조주택이, 별지 도면 표시 3, 7, 8, 4,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 부분에 보일러실이 각 설치되어 있는데(이하 위 각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하고, 위 각 건물이 위치한 토지 부분을 ’이 사건 각 건물 부지‘라고 한다), 위 각 건물은 미등기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건물철거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위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으로는 그 소유자(민법상 원칙적으로는 등기명의자)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건물을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도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152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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