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12.14 2015가단17847
건물퇴거 등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이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으로는 그 소유자(민법상 원칙적으로는 등기명의자)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건물을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점유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도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1521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하는 모든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아도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처분권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철거처분권자임이 인정되지 않는 피고를 상대로 철거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