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0 2015나27509
건물등철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0. 27. 경매절차를 통하여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포함한 파주시 C 대 1,104㎡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19. 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 위의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 부분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2014. 12. 19. 기준 월 차임은 52,322원이고, 2014. 9.경부터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정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J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4. 9. 19.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차임 상당액인 52,000원(1,000원 미만 버림)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청구 기각 부분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건물 소유자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고, 예외적으로 건물을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도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1521 판결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명의자가 아닌 자는 실제로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자로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참조 .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