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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583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5.11.15.(1004),3605]
판시사항

어음 배서의 형식상 연속이 단절되어 있으나 그 소지인이 실질적 권리자임이 증명된 경우, 배서인의 소구의무 인정 여부

판결요지

을을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한 어음에 갑이 그냥 담보의 목적으로 배서를 한 나머지 배서가 단절된 경우, 을이 실질적 권리자임이 증명되고 갑의 배서가 배서로서의 유효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면 배서의 담보적 효력은 인정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배서가 단절된 채로 지급제시를 하여 지급거절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제시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 어음소지인은 배서인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광영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범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1992.6. 19. 망 소외 1로부터 제1심 공동피고인 주식회사 삼영개발(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이 발행하고 위 망인이 제1배서인란에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을 면제한 채 배서한 ① 액면 금 60,000,000원, 발행일 1992.6.19., 수취인 원고, 지급기일 같은 해 7. 30., 지급지 강화군, 지급장소 강화군수산업협동조합, 발행지의 명칭에 부기한지 강화군 (주소 1 생략)로 된 약속어음 1매와 ② 액면 금 70,000,000원, 발행일 1992.6.19., 수취인 원고, 지급기일 같은 해 8.30., 지급지 강화군, 지급장소 강화군수산업협동조합,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지 강화군 (주소 1 생략)로 된 약속어음 1매를 각 배서·양도받아 위 ① 어음은 지급기일에, 위 ② 어음은 1992.9.1.에 각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하였으나 모두 인감서명 상이를 이유로 지급이 거절된 사실, 소외 회사는 1988.4.24.경 경기도지사로부터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받아 인천 강화군 (주소 2 생략) 일대 공유수면에 대한 매립공사를 하던 중 위 매립지에 포함된 (주소 3 생략)(국유지) 지상에 황산도라는 상호로 횟집을 경영하고 있던 원고와 횟집 철거문제로 협의하다가 1992.3.17. 원고가 횟집을 자진철거하는 대가로 원고에게 철거보상비 30,000,000원과 새로 횟집을 건축하는 비용 및 영업피해보상비로 금 130,000,000원을 지급하고 횟집 지을 대지로 매립지 중 200평을 주기로 원고와 합의한 다음, 당일 원고에게 위 금 130,000,000원의 지급을 위하여 액면 금 130,000,000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후 소외 2와 함께 소외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이던 위 망 소외 1이 1992.6.19. 다시 원고에게 위 금 130,000,000원의 지급을 위하여 위 약속어음 2매를 소외 회사의 명의로 발행하고 제1배서인란에 위 망인 개인 명의의 배서를 하여 교부한 사실, 위 망인이 1992.11. 27. 사망하여 그의 처와 자녀들인 피고들이 공동재산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비록 위 약속어음 2매가 그 수취인란에 원고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 수취인으로부터 제1배서인인 위 망인을 거쳐 원고에게로 형식상 배서연속이 되어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어음상 권리가 위 망인을 거쳐 원고에게 이전되었고 또한 그 어음상 권리자인 원고가 각 지급기일 또는 지급기일에 이은 2거래일 내에 위 약속어음 2매를 적법히 지급제시하였으므로 배서인인 위 망인의 공동재산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어음상 권리자인 원고에게 배서에 따른 소구책임으로서 위 각 어음액면 합계 금 1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소외 회사, 수취인은 원고, 제1배서인은 위 망인으로 각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배서가 연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어음은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발행한 것인데 원고의 배서 없이 소외 망인이 그냥 담보를 위한 배서를 한 채로 원고가 취득한 사실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어음상의 권리가 수취인으로 표시된 원고로부터 제1배서인인 위 망인에게로 이전되었다가 다시 원고에게로 승계된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어음의 최종 소지인인 원고를 수취인으로 표시하여 발행한 어음에 소외 망인이 그냥 담보의 목적으로 배서를 한 나머지 배서가 단절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실질적 권리가 어음에 표시된 바와 같은 경로를 거쳐 이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 어음에 관한 실질적인 권리자임은 이미 증명되었다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원고가 어음의 실질적 권리자임이 증명되고 위 망인의 배서가 배서로서의 유효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이상 배서의 담보적 효력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배서가 단절된 채로 지급제시를 하여 지급거절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제시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 어음소지인은 배서인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위 망인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칠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 망인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에 의한 채무부담 행위가 원고의 강박에 의한 것이라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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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10.28.선고 94나20503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