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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동부지원 1987. 4. 17. 선고 86가단4526 판결 : 확정
[약속어음금청구사건][하집1987(2),207]
판시사항

배서의 연속을 판단하는 시점

판결요지

처음 배서당시에는 배서인이 기명무인하였다가 소제기후 그 배서인이 날인하였다 하더라도 변론종결시에는 그 배서가 유효요건을 갖춤으로써 배서가 연속되었다 할 것이다.

원고

유제철

피고

주식회사 거창산업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7.3.28.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2(각 약속어음표면), 증인 조형순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의 1(약속어음 이면)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86.4.12. 소외 유건산업주식회사에게 액면 3,000,000원, 발행인 주식회사 거창산업(피고), 발행일 1986.4.12. 발행지 백지, 지급지 서울, 지급장소 주식회사 신한은행 신사동지점, 수취인 유건산업주식회사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작성교부한 사실, 소외 유건산업주식회사로부터 소외 조형순으로, 그로부터 소외 이준철로, 그로부터 소외 박경숙으로, 다시 그로부터 원고에게로의 순차의 배서가 연속되어 있는 위 약속어음을 피고가 소지하고 위 어음의 발행지란을 "서울시"로 보충기재하여 이 사건 제5차 변론기일인 1987.3.27. 법정에 제출함으로써 지급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는 위 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피고는 첫째, 위 약속어음 이면에 된 배서 중 소외 조형순의 배서는 날인이 없고 무인만 있어 무효이고 가사, 후에 날인하였다 하더라도 배서가 연속되었다 할 수 없고 그후에 이루어진 각 배서에 의한 권리이전에 관하여 실질적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는 적법한 어음소지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2 증인 조형순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2(약속어음 이면)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조형순이 1986.4.16. 위 어음에 배서 당시는 기명무인하였던 것이나, 그후 이 사건 소제기후에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시에는 소외 조형순의 배서는 그 유효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 배서의 연속유무는 구술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니 이 사건 약속어음에는 배서가 연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배서가 연속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피고는 둘째로, 이 사건 어음의 수취인인 소외 유건산업주식회사가 소외 영광기업주식회사, 소외 화산기업주식회사와 공모하여 공사를 도급받게 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피고를 속여 이 사건 어음을 편취하였고 원고는 이를 알면서도 해의로써 이 사건 약속어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어음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1987.3.28.부터 다 갚을 때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법에 정해진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제1항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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