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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6. 22. 선고 72다2026 판결
[약속어음금][집21(2)민,084]
판시사항

약속어음의 배서연속의 요건과 소지인의 권리추정

판결요지

약속어음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하는 때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하며 배서의 연속은 오로지 어음의 외관상 배서 연속이 되어 있으면 되는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의 설시 이유를 보면, 원심은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1호증의 기재에 같은 증인의 증언 일부를 종합하여 피고가 1971.6.7. 소외 2에게 액면금 500,000원, 발행지, 지급지 각 서울특별시, 지급처 (주소 생략)으로 된 본건 약속어음 1장을 발행 교부하고 위 소외 2가 1971.7.15. 이것을 원고에게 배서양도하여 원고가 그 소지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였고,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은 위 인정사실에 배치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위 인정에 배치되는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은 원심이 배척한 것으로 못볼 바 아닌데 위 판단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있음을 단정할 수 없다.

(2) 같은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본건 어음의 배서인으로 되어있는 소외 2의 주소가 불확실하다는 사실만으로서는 동 소외인의 허무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동 소외인이 허무인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전제로하여 원심이 피고가 위 소외 2에 대한 원인채무가 없다는 원인관계에 기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조처에 위법임을 찾아볼 수 없으며 또 약속어음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하는 때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하게 되어있고 배서의 연속은 오로지 어음의 외관상 배서 연속이 되어 있으면 되는 것이며 중간에 허무인이 배서인으로 개재 하더라도 무방한 바이니(더구나 원심은 위 소외 2이 허무인이 아님을 전제로 하고 있고 또 본건 약속어음의 수취인인 소외 2와 배서인인 소외 2가 다른 사람 이라는 주장도 근거없는 독자적인 주장이다) 원심의 위 판단에 위법 있다 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논지들은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지나지 않거나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임항준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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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72.9.29.선고 72나222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