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수도 및 전기시설의 설치 경위 1) 피고, 소외 C, D, E, F는, 강원도 G 일원에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의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하면서, 먼저 C의 소유인 태백시 H, I, J, D의 소유인 K, 피고의 소유인 L 등 각 토지의 지상에 숙박시설을 신축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2011. 3.경 M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이하 M의 공동사업자들 한편, M의 사업자등록 당시에는 피고, C, D, E, F가 M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었으나, 2011. 7. 4. 위 공동사업자들 중 1인인 F가 탈퇴하고, P가 새로운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었다.
을 ‘공동사업자들’이라 한다
). 2) 위 숙박시설 신축 과정에서 공동사업자들은 신축되는 각 숙박시설에 필요한 수도와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수도시설과 전기시설을 당시 위 공동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태백시 N 토지 위 N 토지는 피고, C, D, E, P가 각 1/5 지분씩을 소유하고 있었다.
지상에 설치하여 사용하기로 하고, 2012. 2.경 M 명의로 태백시 및 한국전기안전공사에 급수공사신청 및 전기설비공사계획신고 등을 한 후, 위 N 토지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저수조 및 수전설비 등의 수도 및 전기시설(이하 ‘이 사건 수도 및 전기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3) 한편, 피고는 태백시 N 토지에 관하여 2012. 6. 18.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4/5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위 N 토지는 피고의 단독 소유가 되었다. 나. 원고 등의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 소유권 취득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A은 태백시 I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임의경매절차(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O)에서 낙찰받아, 2015. 4. 3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선정자 Q은 위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