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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6.24 2012가단5457
지료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태백시 L 도로 2,438㎡에 관하여 1999. 1. 21.경 1999. 1. 12.자 경락을 원인으로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N 도로 376㎡에 관하여 1999. 9. 20.경 1999. 9. 17.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P 도로 1,614㎡에 관하여 2002. 4. 16.경 2002. 4.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Q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R 임의경매절차에서 2011. 10. 20. 태백시 L 도로 2,438㎡, N 도로 376㎡, P 도로 1,614㎡(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납부한 뒤 2011. 10. 26.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들은 아래 표(아래 표 기재 각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에는 ‘태백시 S’이 생략되어 있다)와 같이 이 사건 도로에 인접한 토지 및 건물(이하 ‘피고들 소유 각 토지 및 건물’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도로를 피고들 소유 각 토지 및 건물로부터 공로(태백시 T 도로 등)에 진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다

(별지 도면 참조). 토지 건물 소재지 이전등기 경료일 소재지 보존등기 경료일 이전등기 경료일 피고 B U 임야 529㎡ V 임야 545㎡ W 대 575㎡ 2006.7.12. W 단층근린 생활시설 X 2000.8.24. 피고 B 2006.7.12 피고 C Y 임야 418㎡ 2010.5.14. Y 2층 단독주택 피고 C 2008.6.27. ­ 피고 D Z 대 695㎡ 2001.7.31. Z 2층 단독주택 피고 D 2011.11.21 AA, AB 2014.10. 21. 피고 E F AC 대 535㎡ 2006.7.19. AC 2층 단독주택 AD 2002. 9. 2. 피고 E 피고 F 2006. 7. 19. 피고 G H AE 대 495㎡ 피고 G 2001.5.21. 피고 H 2012.4.5. AE 단층주택 AF, 피고 G 2001.5.21. (AF 지분) 피고 H 2012.4.5. 피고 I AG 대 675㎡ 2002.9.3. AG 단독주택 피고 I 2007.10.11 - 피고 J AH 임야 80㎡ 2001.5.17. AI, AJ,AK 단독주택 1동, 근린생활시설 2동 피고 J 2003.7.14. - 피고 K AL 대 515㎡ 200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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