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2 2016가합5513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1. 10. 30. C에게 원고 소유이던 태백시 D 임야 1,031㎡, E 임야 764㎡, F 전 688㎡, G 답 288㎡, H 답 188㎡(이하 위 5필지 토지를 ‘I동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5,000,000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1983. 12. 15. 피고에게 I동 토지 중 태백시 H 답 188㎡을 제외한 나머지 4필지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0,000,000원으로 된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C은 1984. 4.경 위 1순위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I동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1984. 4.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J로 I동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① 태백시 D 임야 1,031㎡ 및 E 임야 764㎡는 1984. 9. 5. 자신 명의로 대금 19,909,760원에 경락받았고, ② 태백시 F 전 688㎡, G 답 288㎡ 및 H 답 188㎡은 1984. 12. 4. K의 명의로 대금 13,520,000원에 경락받았다. 라.

피고와 K은 1985. 2. 19. 각 그 명의로 경락받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I동 토지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분할되어 일부가 태백시에 공공용지 협의취득되고(그 보상금으로 1985. 10.경 및 1986. 12.경 피고는 합계 30,369,000원을, K은 합계 약 12,000,000원을 수령하였다), 나머지는 피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가 그 중 일부가 2001. 3. 23.경 L에게 매도되었으며, 2007년경에는 피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에 관하여 지목 변경 및 합병이 있었다.

태백시 D 임야 1,031㎡ 1987. 1. 28. 분할 D 임야 365㎡ 2007. 2. 20. 대지로 지목 변경되어 M 토지에 합병 N 임야 531㎡ 공공용지 협의취득 O 임야 135㎡ 공공용지 협의취득 태백시 E 임야 764㎡ 1987. 1. 28. 분할 E 임야 8㎡ 2001. 3. 23. L에게 매도 P 임야 74㎡ Q 임야 480㎡ 공공용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