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1. 10. 30. C에게 원고 소유이던 태백시 D 임야 1,031㎡, E 임야 764㎡, F 전 688㎡, G 답 288㎡, H 답 188㎡(이하 위 5필지 토지를 ‘I동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5,000,000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1983. 12. 15. 피고에게 I동 토지 중 태백시 H 답 188㎡을 제외한 나머지 4필지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0,000,000원으로 된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C은 1984. 4.경 위 1순위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I동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1984. 4.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J로 I동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① 태백시 D 임야 1,031㎡ 및 E 임야 764㎡는 1984. 9. 5. 자신 명의로 대금 19,909,760원에 경락받았고, ② 태백시 F 전 688㎡, G 답 288㎡ 및 H 답 188㎡은 1984. 12. 4. K의 명의로 대금 13,520,000원에 경락받았다. 라.
피고와 K은 1985. 2. 19. 각 그 명의로 경락받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I동 토지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분할되어 일부가 태백시에 공공용지 협의취득되고(그 보상금으로 1985. 10.경 및 1986. 12.경 피고는 합계 30,369,000원을, K은 합계 약 12,000,000원을 수령하였다), 나머지는 피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가 그 중 일부가 2001. 3. 23.경 L에게 매도되었으며, 2007년경에는 피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에 관하여 지목 변경 및 합병이 있었다.
태백시 D 임야 1,031㎡ 1987. 1. 28. 분할 D 임야 365㎡ 2007. 2. 20. 대지로 지목 변경되어 M 토지에 합병 N 임야 531㎡ 공공용지 협의취득 O 임야 135㎡ 공공용지 협의취득 태백시 E 임야 764㎡ 1987. 1. 28. 분할 E 임야 8㎡ 2001. 3. 23. L에게 매도 P 임야 74㎡ Q 임야 480㎡ 공공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