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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2.12 2019구합66484
참여제한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9. 5. 2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참여제한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소프트웨어와 멀티미디어의 개발, 제작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 회사는 C에 지원하여 연구기관으로 선정된 다음, 2017. 7.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지원, 평가,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사이에 ‘D’이라는 과제(이하 ‘이 사건 과제’라 한다)에 관하여 사업기간을 2017. 7. 1.부터 2018. 6. 30.까지, 협약지원금을 260,000,000원,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를 원고 B으로 하는 내용의 C 지원 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과제를 수행하여 2018. 7. 31. 피고에게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8. 9. 4. 원고 회사의 이 사건 과제 수행에 관하여 평가위원회의 최종평가 결과 ‘성공(보통)’이라고 통지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19. 4. 11. 원고 회사의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연구비 무단 인출, 연구비 정산 시 허위증빙 제출)을 이유로 제재조치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다음, 2019. 4. 15. 심의 결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40조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2년간(2019. 5. 1.부터 2021. 4. 30.까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가 가결되었다고 통지하였다.

마. 원고들이 위 참여제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는 2019. 5. 14.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다음, 2019. 5. 20. 원고들에게 위 이의신청이 부결되었다는 심의 결과 및 제재조치 최종 결과[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2년(2019. 6. 1.부터 2021. 5. 31.까지)]를 통보하였다

이하 원고들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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