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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53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8. 12: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 사설토토 건당 300만 원’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문자메시지를 발신한 번호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가 “사설 스포츠토토 운영자입니다. 계좌 하나당 300만 원씩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는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개당 300만 원씩 드립니다.”라는 말에 체크카드를 2개를 보내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후, 2016. 5. 19. 15:00경 인천 서구 봉화로 52 (오류동) 단봉초등학교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B)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 신한은행(C)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쓰일 수 있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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