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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5.21 2018고단2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9. 12:30경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B’로부터 ‘세금절세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체크카드 하나당 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12. 의정부시 C 앞 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 및 F조합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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