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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8 2019고정4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24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11. 3.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를 택배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정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2018-1246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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