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1. 17.경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7. 11.경 ‘체크카드, OTP카드,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같은 달 17.경 광주시 서구 B에 있는 C에서 대출업자의 상호, 사무소위치, 대출금액과 이자율, 상환시기 등 대출약정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및 체크카드와 OTP카드를 돌려받을 구체적 시기, 장소, 방법에 대한 약속도 없이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된 유한회사 D 명의의 E조합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OTP카드 1장 및 유한회사 G 명의의 H은행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OTP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2017. 12. 15.경 접근매체 대여 피고인은 2017. 11.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쓰는 대가로 통장 하나당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해 12. 15.경 광주시 서구 J에 있는 H은행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된 유한회사 D 명의의 H은행 계좌(K)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OTP카드 1장 및 유한회사 G 명의의 E조합 계좌(L)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OTP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3. 2018. 1. 12.경 접근매체 대여 피고인은 2018.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쓰는 대가로 통장 하나당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12.경 광주시 서구 금호동에 있는 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된 유한회사 D 명의의 우체국 계좌(M)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OTP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4. 2018. 1. 15.경 접근매체 대여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