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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18 2019고단1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모집하고 있는데, 계좌를 빌려주면 한 달 동안 사용한 후 3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7. 5. 23.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벽제관로37에 있는 ‘고양소방서 고양119 지역대’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가 기재된 종이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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