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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9 2018고정29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15. 10: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줄 테니 계좌를 빌려 달라, 계좌 1개 당 2,500만 원씩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D은행의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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