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9.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D빌딩 107호를 실제로 3억 7,476만원에 분양받으면서 위 C 주식회사의 상무인 E에게 ‘분양대금을 5억 3,380만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주면 이를 근거로 은행해서 2억 7,500만원을 대출을 받아 분양대금의 일부로 위 2억 7,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겠다. 등기비용 등 4,500만원을 빌려주면 매수대금 중 나머지 9,976만원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 3,380만원, 업계약서에 따른 세금 등 합계 196,287,824원 중 1억 원을 소유권이전등기 후 15일 이내에, 45,037,824원을 2013. 1. 15.까지, 51,250,000원을 2013. 3. 31.까지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F의 자금사정이 열악하고, 그 외 피고인에게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으므로, 위 107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더라도 나머지 매매잔금 196,287,824원을 변제기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9. 피고인 운영의 (주)F 명의로 D빌딩 107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위 196,287,82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D빌딩분양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공정증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부등본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서 피의자 A 형사처벌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