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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7가합552538
분양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위탁자로부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B 외 6필지 토지를 신탁받아 그 지상에 C 아파트와 상가를 건축하고 이를 분양하여 신탁이익을 지급하기로 하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16. 피고로부터 위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103호를 분양대금 604,940,000원, 107호를 분양대금 344,190,000원에 각 공급받으면서 계약금과 중도금은 각 분양대금의 10%, 잔금은 분양대금의 80%로 하고, 계약금은 계약시, 중도금은 2016. 4. 3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 103호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120,988,000원, 107호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68,838,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가 분양안내서의 조감도와 모델하우스에 전시된 착공도면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 103호의 우측 측면은 인도와 완경사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고, 피고는 위와 같은 이유로 가시성과 접근성이 높다고 홍보하면서 다른 호실보다 높은 분양가에 103호를 분양하였다.

그러나 그 후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103호 우측 측면과 인도 사이에 급경사로와 계단 및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하였고 그로 인하여 103호의 접근성, 가시성이 떨어져 재산적 가치가 현저히 하락하였다.

또 피고는 103호, 107호를 포함한 이 사건 상가를 일반음식점 등의 업종으로 사용하도록 분양하였으므로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전력공급이 보장되어야 할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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