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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6.29 2020고단392
업무상횡령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형제관계로, 피고인 B은 익산시 C에서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D(이하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는 피해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공동으로 피해회사의 경영과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9. 14.경 전주시 완산구 E호텔에서, 피해회사가 유한회사 F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G 대지를 포함한 주택건설 사업권’을 양수대금 7억 5,000만원으로 정하여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5,000만원, 2015. 12. 22. 1억 2,500만원 이상 합계 1억 7,500만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후 중도금 지급을 하지 못하여 위 F이 위 사업권을 다시 ㈜H에 양도하자, 위 사업대지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17. 5. 23. 그 가처분이 인용되었다.

피고인들은 2017. 9. 1.경 불상지에서 위 가처분을 해제하여 주는 조건으로 ㈜H로부터 계약금의 반환 명목으로 9,500만원을 피고인 A의 아들 I 명의의 J은행(K)계좌로 송금받고, 계속하여 ㈜H로부터 가처분 해제 명목으로 위 9,500만원과 함께 받은 액면가 1억원의 약속어음이 부도나자 ㈜H로부터 사업권을 양수한 ㈜L을 상대로 또 다시 위 사업대지에 가처분신청을 하고, 2017. 12. 11.경 그 가처분이 인용되자 가처분을 해제하여 주는 조건으로 위 ㈜L로부터 계약금 반환 명목으로 1억 8,000만원을 위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금 2억 7,500만원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9. 1.경 ㈜H로부터 계약금 반환에 대한 중개 사례비 명목으로 1,500만원을 지급하여 이를 임의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9. 1.경부터 2018. 5. 2.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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