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고 한다) 명의로 전주시 덕진구 D 빌딩 107호( 이하 ‘ 이 사건 107호 ’라고 한다 )를 매수하면 위 부동산에서 F의 체인 점을 운영하기로 약속한 G이 임대차 보증금 조로 이 사건 107호의 매매 잔금 중 1억 원을 대신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상 무인 E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다만 G이 위 약속을 어기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결국 F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또 한 피고인은 이 사건 107호를 분양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이 사건 107호를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19. 경 피해자 C 주식회사( 이하 ‘C ’라고 한다 )로부터 이 사건 107호를 실제로 3억 7,476만 원에 분양 받으면서 C의 상 무인 E에게 ‘ 분양대금을 5억 3,380만 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주면 이를 근거로 은행에서 2억 7,500만 원을 대출 받아 분양대금의 일부로 위 2억 7,5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겠다.
등기 비용 등 4,5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수대금 중 나머지 9,976만 원 및 부가 가치세 환급금 3,380만 원, 업 계약서에 따른 세금 등 합계 196,287,824원 중 1억 원을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5일 이내에, 45,037,824원을 2013. 1. 15.까지, 51,250,000원을 2013. 3. 31.까지 지급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의 자금사정이 열악하고, 피고인에게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107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더라도 위 196,287,824원을 변제기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