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3 2014나547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2012. 8. 2. 매수하여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현재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1부동산(이하, ‘이 사건 107호’라 한다)을, 피고 B는 같은 목록 기재 2부동산(이하, ‘이 사건 114호’라 한다)을 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피고들은 이 사건 107호를, 피고 B는 이 사건 114호를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은, ① 원고는 남아현상가 주식회사(이하, ‘남아현상가’라 한다)가 자신의 공사대금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법인격을 남용하여 설립한 회사인데도, 원고가 남아현상가와는 독립된 법인인양 남아현상가의 채권자로서 또는 다른 채권자의 점유보조자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거나, 남아현상가로부터 점유권원을 수여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부당하고, ② 피고 A이 2011. 9. 3. 남아현상가로부터 그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H으로부터 이 사건 107호를 임차하여 이를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므로, 위 피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일 뿐 아니라, 피고 A이 남아현상가에 대하여 감리용역으로 인한 보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107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고, ③ 피고 B는 남아현상가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자인 서호건설 주식회사(이하, ‘서호건설’이라 한다)의 점유보조자로서 이 사건 114호에 대하여 일시 유치권을 행사하였으나 현재 위 114호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