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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6.11.10 2015나941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주시 완산구 D 제6층 제6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등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소유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C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2008. 3. 27.경 원고에게 “원고가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 및 위 부동산 중 107호(이하 ‘이 사건 107호’라 한다.)와 801호를 매수하여 주면 추후 이를 피고 명의로 이전하고 그에 수반되는 비용 및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공매절차에 참여하여 2008. 5. 26. 이 사건 107호 및 801호를 매수하고, 2008. 6. 9.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 19.경 위 부동산 중 801호를 유한회사 하성에 매도하고 2009. 3. 11.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인 2009. 3. 11. 피고와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107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1. 이 사건 107호에 대하여 2009. 6. 30.까지 명의 이전키로 한다.

2.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09. 6. 30.까지 120,000,000원을 더 지급키로 하여 명의 이전키로 한다.

3. 명의 이전시 이 사건 건물의 매도 가격은 450,000,000원으로 한다.

(단, 제1, 2항 사항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양도세 부분은 피고가 책임지기로 한다. 제1, 2, 3항을 지키지 않을시 원고가 매도해도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다. 한편 원고는 2008. 5. 26. 위와 같이 피고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107호를 공매절차에서 매수하면서 같은 날 주식회사 호남솔로몬상호저축은행과 이 사건 107호에 관하여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949,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합의 당일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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