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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5 2020가합2281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9,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8. 5. 2.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0,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매월 말일에 지급), 임대차기간은 2018. 5. 31.부터 2020. 5. 31.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3,000,000원을, 2018. 5. 31.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27,000,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 피고는 2019. 11. 말일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20. 4. 23.경 피고에게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20. 6. 15.을 기준으로 피고의 연체차임이 21,000,000원에 달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원고가 한 2020. 4. 23.자 통지에 의해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에서 연체 차임 21,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9,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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