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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4 2016가단22605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30,000,000원에서 2015. 7.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4. 10. 9.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8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0. 30.부터 2016. 10. 30.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2014. 10. 30. 위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2015. 7. 1.부터 위 계약에 기한 차임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이에 원고가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으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에서 2015. 7.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800,000원 상당의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사실과 피고 C, D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 D은, 위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임차에 필요한 임대차보증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사실상 부담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실질적인 임차인으로서 위 건물을 계속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위 피고들이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을 사실상 부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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