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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4.25 2012도13318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가.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1. 9. 5. 14:00까지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1. 9. 8.까지 입영하지 않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않은 경우에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않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지 않지만 입영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한 자는 정당한 사유 여부를 불문하고 처벌하지 않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전제한 다음, 병무청 담당직원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피고인의 상황과 같이 입영날짜를 착각하여 입영하지 못하는 경우는 지연입영 대상이 아니라고 간주한 나머지, 지연입영 신고를 하고자 하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구제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고발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고지하여 피고인이 입영을 포기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입영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나.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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