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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01.18 2011고단93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3.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와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현재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상근예비역(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9. 대구 중구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사무실에서 2011. 9. 5. 14:00까지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에 있는 해병교육훈련단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1. 9. 8.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주장 ⑴ 피고인과 변호인 병역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은 모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제한하지 않고 있는 지연입영자의 범위를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제한하고 있어 무효임에도, 병무청 담당 공무원은 위와 같은 무효인 규정을 근거로 피고인의 지연입영 신고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입영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을 하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인의 경우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⑵ 검사 피고인 동종 병역법위반죄로 두 번이나 집행유예 형으로 선처받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의 입영지연에 대한 변명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

나. 병역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이 무효인지 여부 ⑴ 병역법령의 규정 병역법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제1항 제1호는 ‘현역입영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병역법시행령 제24조(지연입영 신고 등)는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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