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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09 2012고단277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현역병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6.경 대구광역시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0. 8. 논산 육군훈련소로 현역병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입영대상자명단, 입영통지서송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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