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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4가합56402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 C, D은 연대하여 843,034,422원 및 그 중 392,509,223원에 대하여 2014. 8.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2010. 12. 22.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금융업무 등을 영위하여 온 회사로서,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96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제일저축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여신금액을 670,000,000원, 여신기간 만료일을 2011. 12. 22., 이자율을 연 11%, 지연손해금율을 연 25%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 체결 당시 피고 B, C, D(피고 A과는 각각 사위, 배우자, 자녀 관계에 있다)은 한도를 938,000,000원으로 하여 피고 A이 제일저축은행과의 여신거래약정 등에 기하여 부담하는 채무 일체에 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E는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 체결 시점에 즈음하여 나머지 피고들과 마찬가지로 한도를 938,000,000원으로 하여 채무자인 피고 A에 대한 연대보증의 취지가 기재된 ‘근보증서’ 갑 제1호증의

5. 다만 제일저축은행의 결재란과 상담직원의 결재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었으며, 제2조의 특약사항(‘본 보증약정에 의한 보증채무는 본인제공 담보물의 담보책임과는 별개의 채무임을 확약함’)란 우측 측면에 별도로 마련된 보증인의 서명란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제일저축은행에 제출하였다. 한편 피고 E는 그 전인 2005. 6.경 피고 A이 제일저축은행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시 피고 B, C과 공유하던 인천 F 소재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84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을 설정하여 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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