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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5.24 2011가합12265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6. 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원고와 ① 2008. 3. 24. 여신금액을 4억 원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 ② 2008. 7. 7. 여신금액을 5억 원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 ③ 2009. 6. 11. 여신금액을 1억 원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 ④ 2009. 9. 24. 여신금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 ⑤ 2009. 6. 13. 여신금액을 7억 원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각 체결하였고, C의 대표이사인 B은 위 각 여신거래약정에 기하여 C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위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C 및 B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823,968,9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이다.

나. 피고는 2009. 8. 24.경 B에게 10억 원을 대여하였고, B은 2010. 6. 3. 자신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채권최고액 8억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3. 접수 제2765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원고(채권최고액 312,000,000원) 및 주식회사 능률교육(이하, ‘능률교육’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8억 원, 2010. 6. 3. 당시 실제 피담보 채무 3억 원)을 각 근저당권자로 하는 선순위근저당권이 마쳐져 있었고, 임차인 D이 임대차보증금 420,0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주식회사 능률교육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0. 7. 6. 말소되었고, 2010. 6.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1,275,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 내지 5, 을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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