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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0 2015나2026274
대여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A은 2010. 12. 22.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금융업무 등을 영위하여 온 회사로서,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96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제일저축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여신금액을 670,000,000원, 여신기간 만료일을 2011. 12. 22., 이자율을 연 11%, 지연손해금률을 연 25%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 체결 당시 B, C, D(A과는 각각 사위, 배우자, 자녀 관계에 있다)은 한도를 938,000,000원으로 하여 A이 제일저축은행과의 여신거래약정 등에 기하여 부담하는 채무 일체에 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 체결 시점에 즈음하여 한도를 938,000,000원으로 하여 채무자인 A에 대한 연대보증의 취지가 기재된 ‘근보증서’ 갑 제1호증의

5. 다만 제일저축은행의 결재란과 상담직원의 결재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었으며, 제2조의 특약사항(‘본 보증약정에 의한 보증채무는 본인제공 담보물의 담보책임과는 별개의 채무임을 확약함’)란 우측 측면에 별도로 마련된 보증인의 서명란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제일저축은행에 제출하였다. 한편 피고는 그 전인 2005년 6월경 A이 제일저축은행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시 B, C과 공유하던 인천 F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84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을 설정하여 준 바 있었다(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4년 3월경 위 부동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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