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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5가합54708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은 2010. 8. 31. C과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에게 175억 원을 이율은 여신기간 만료일까지 연 10%, 지연배상금률은 1개월 미만은 연 23%, 3개월 미만은 연 24%, 3개월 이상은 연 25%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C은 2011. 6. 29.부터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였고, 2011. 8. 30.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

다. 한편,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2011. 8. 4.부터 2014. 4. 15.까지 C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합계 2,216,765,853원이 C의 남편인 피고 A 명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피고 A의 송금의뢰에 따라 제3자에게 송금되었다

(별지1 목록 순번 31의 88,000,000원의 경우에는, 2014. 4. 4. C 명의 계좌에서 1억 원이 출금된 후 그 돈이 C의 언니 D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자기앞수표로 출금, 재입금, 이체 등이 반복되다가 결국 2014. 6.경부터 2014. 10.경까지 그 중 합계 8,800만 원이 피고 A 계좌에 입금되었다). 또한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2012. 6. 19. C 명의 계좌에서 피고 B(피고 A의 동생) 명의 계좌로 250,000,000원이 송금되었다. 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 9. 7. 2012하합96호로 제일저축은행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였고, 원고를 제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1. 15. C을 상대로 위 대출금 175억 원 중 일부인 35억 원을 청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302868)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 제1심 법원은 2015. 8. 13.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C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46583)하였으나 2015. 12. 8. 항소가 기각되어 위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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