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06.05 2012나5047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당심에서의 소송수계와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461,618,814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신한은행과 ① 2008. 3. 24. 여신금액을 4억 원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 ② 2008. 7. 7. 여신금액을 5억 원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 ③ 2009. 6. 11. 여신금액을 1억 원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 ④ 2009. 9. 24. 여신금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 ⑤ 2009. 6. 13. 여신금액을 7억 원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각 체결하였고, C의 대표이사인 B은 위 각 여신거래약정에 기하여 C이 신한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위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C 및 B이 신한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823,968,9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이다.

나. 피고는 2009. 8. 24.경 B에게 10억 원을 대여하였다.

B은 10여 개월 후인 2010. 6. 3. 자신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채권최고액 8억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3. 접수 제2765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신한은행(채권최고액 312,000,000원) 및 주식회사 능률교육(이하, ‘능률교육’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8억 원, 2010. 6. 3. 당시 실제 피담보 채무 3억 원)을 각 근저당권자로 하는 선순위근저당권이 마쳐져 있었고, 임차인 D이 임대차보증금 420,0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능률교육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0. 7. 6. 말소되었고, 2010. 6.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1,275,000,000원이다. 라.

B은 2012.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B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2, 15호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