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6.12 2018고정1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40 세) 은 자신의 애인 C을 통해 피해자 D(42 세, 여) 을 소개 받아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말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5 천만 원을 빌려 주면 1년 계약기간 동안 월 150만 원의 수익금을 줄 수 있다.

원금을 보장해 줄 테니 대출을 받아서 라도 빌려 달라. 은행 대출이 자 보다 훨씬 이익이 나지 않느냐.

" 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3. 경 자신의 명의 국민은행 G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6. 4. 자 같은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고, 2015. 6. 8. 자 같은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3회에 걸쳐 총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 계약서,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피해자 명의 새마을 금고 및 농협 통장 사본, 녹취록( 피해자 :C), 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 내역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의 대부분을 차용 명목과 달리 자신의 생활비나 기존 채무 변제용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에게 차용 당시 상당한 금액의 채무가 있었던

보이는 점, 피고인은 원금 변제 독촉을 받자 ‘ 수익금 조로 일부 지급되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고 내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 돈을 받아 갈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취지로 변제거부 의사를 표시한 점, 이후 피해자가 고소하자 피고인은 뒤늦게 월 1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합의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인은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 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전을 차용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