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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48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7. 10.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7. 10. 경 서울시 금천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충남 금산에 골프장을 가지고 있고, 골프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감정평가를 받아 놓은 것이 있는데, 감정 평가서를 찾을 비용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감정 평가서를 찾아 대출을 받고 바로 돈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골프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D)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7. 16.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7. 16. 경 위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외국 투자 금융회사인 E로부터 사업자금 100억 원을 투자 받으려고 한다.

외형상 큰 사무실을 마련해 두어야 투자를 받는데 용이할 것 같으니, 사무실 이전에 필요한 비용( 보증 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사무실을 이전하고 E로부터 100억 원을 투자 받는 즉시 빌린 돈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 인의 직원 급여로 지급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무실을 이전하여 E로부터 100억 원을 투자 받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F)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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