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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31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153]

1. 2012. 1.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 19. 경 인천 남동구 B 노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52 세 )에게 “ 자석을 납품하는 업체가 많다, 그런데 당신에게 납품권을 주면서 꼬였다, 중국에서 물건( 코아) 을 들여와야 하는데 현금으로 결제를 해 달라고 하니, 먼저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2. 1. 말까지 갚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돈을 받아 코아를 구입하지 않고 다른 사업을 진행하는데 사용할 생각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E(F 회사) 명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6. 26.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6. 26. 경 피해자 D에게 전화로 " 이번에 1,000만원을 빌려 주면 먼저 빌린 것까지 2013. 6. 말까지 한꺼번에 다 갚겠다“ 고 거짓말 하였으나 사실은 빌린 돈을 H 계약 추진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고, 돈을 회수할 방법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I) 로 1,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3. 9. 11.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9. 11.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C 사장 J이 중국으로 30 여 명과 같이 여행을 가는데 현금이 필요하다.

1,400만 원을 빌려 주면 갔다 와서 회사 비자금으로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으나 사실은 돈을 빌려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I) 로 1,4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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