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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1 2016고단1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에 항소하여 현재 같은 법원에서 그 항 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2016 고단 171』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 경 서울 광진구 H 건물 지하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 내가 J 이라는 사람과 오락기계 유통사업을 한다, 일이 잘되고 있는데 당장 돈이 급하니 1,200만원을 빌려 주면 1개월 뒤에 갚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 및 재산이 없었고, 같은 날 K으로 부터도 5,000만원을 빌려 1개월 내에 이를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1개월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 4. 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원, 같은 달 6. 경 위와 같은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6 고단 1972』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1. 경 서울 관악구 L 건물 704호에서 피해자 M에게 “4 억 7,000만원을 투자 하여 스포츠 토토 게임 사업을 하고 있다, 위 사업에 투자 하면 환전 수수료 및 ID 판매 등으로 수익을 내서 매달 120만원을 주고, 게임 사업 지분의 20% 도 주겠다.

” 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사업에 금원을 투자한 바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2. 11. 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N) 로 9,000만원을 송금 받고, 현금 400만원을 교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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