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5. 서울 용산구 F 건물 인근에서 피해자 D에게 ' 카메라 렌즈 필터를 만들어 팔면 크게 돈을 벌 수 있다.
사업을 함께 하자. 투자 하면 원금은 보장된다.
회사의 대표이사를 하게 해 주겠다.
급여도 나오고, 급여 외에 수익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카메라 렌즈 필터 제작을 할 기술이 없었을 뿐 아니라 렌즈 필터를 제작ㆍ판매하는 한국기업은 매우 드물어 실제 렌즈 필터 제작 ㆍ 판매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위와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 및 계획이 없어 투자를 받아 회사를 설립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 받고, 2013. 11. 11. 같은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고, 2014. 6. 3. 같은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고, 2014. 6. 10. 피고인과 피해 자가 위 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고, 2014. 6. 13. 위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94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7,94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4. 3. 10. 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있는 먹자 골목에서 D에게 “ 렌즈 제작 사업을 하려면 투자자가 더 필요하다.
돈을 투자할 사람을 찾아 달라. 투자자에게 월 70 만원씩 주고 원금도 보장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가. 항과 같이 카메라 렌즈 필터 제작 및 판매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투자를 받더라도 원금과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