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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53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5. 1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5.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중순 23:0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5.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초순 17: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5.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중순 22: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각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중인 기간 사실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동종 전과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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