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5. 1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5.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중순 23:0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5.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초순 17: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5.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중순 22: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각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중인 기간 사실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동종 전과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