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06 2019고단35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누구든지 마약류의 양도양수 또는 소지에 관련된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수하거나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성에게 카엔(향정신성의약품인 GHB 성분)을 사용할 목적으로 2019. 3. 13. 10:5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로 물뽕을 검색하며 알게 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B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D)로 E 명의로 현금 2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2019. 3. 20. 낮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엔으로 인식한 불상의 액체 1병을 배송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9. 5. 초순 저녁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현금 80만 원에 매수한 필로폰 1g 중 약 0.05g을 전단지 위에 놓고 코로 들이마셨다.

나. 피고인은 2019. 5. 초순(위 가항의 다음날) 저녁 무렵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중순 저녁 무렵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5. 하순 저녁 무렵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6. 하순 저녁 무렵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금내역, 판매자 대화 기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