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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54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가. 2015. 3. 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7. 저녁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30에 있는 CGV 영화관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성명불상자에게 10만 원을 건넨 후,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승기사거리 부근 도로변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정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렉서스 자동차 안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나. 2015. 8.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18. 19: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5. 8.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19. 새벽 무렵 제1의 나.

항 기재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8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5. 3. 8. 저녁경 인천 남구 숭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장례식장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후,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호텔 객실로 이동하여 G에게 위와 같이 건네받은 대마 불상량을 건네주고, G은 ‘에쎄’ 담배 속 연초를 덜어내고 그 안에 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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